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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도 못 달린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기반 마련

[경제법안 돋보기]개발해도 못 달린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기반 마련

등록 2018.02.14 13:50

임대현

  기자

황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개 법안 발의국토부, 2020년 상용화 예측···법률체계는 미비법안의 시급성 공감대 얻어야···쟁점 딱히 없어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4차 산업 혁명이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 받으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는 기술 중 하나가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차는 국내 기술이 시범 주행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 다만, 상용화에 앞서 법률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관련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2일 경기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예상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2030년에는 모든 지역 자기 집에서 골목길이나 일반도로를 거쳐 목적지 주차장까지 가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가 어느 시점에 사용화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 후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안을 논의할 시점은 지금이 적기로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미국은 시범주행도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상용화에 힘을 싣고 있다. 영국은 2021년에 사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차 4가지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자고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종류를 부분자율과 완전자율로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제조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제동장치를 ‘조작’할 의무뿐 아니라 ‘작동’할 의무를 부과했다. 천재지변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면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제조사와 시스템개발사, 차량 보유자에게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의 핵심요소인 기본측량 데이터에서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에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폭발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의 법안과 국토부의 지향점은 비슷하다. 해당 법안은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드는 부분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어 반대의 여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얻어야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이를 인지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실제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법안에 따라서는 ‘예외’ 방식이었다면 이 법안은 ‘할 수 있다’는 법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제조자, 개발사, 소유자 등 3가지 주체가 있을 것이다. 제조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한다”며 “법안은 3가지 주체가 적절하게 책임을 분산하게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이 갖추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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