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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법리검토 후 결정”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법리검토 후 결정”

등록 2018.02.13 18:00

주혜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 사진=최신혜 기자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 사진=최신혜 기자shchoi@newsway.co.kr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판시했다.

또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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