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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하면 2월 월급은 157만원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하면 2월 월급은 157만원

등록 2018.02.13 14:02

임대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원 급여 수준 관심작년 월평균 1149만원 받아···특활비 제외1964년엔 8만1720원, 공무원 평균 20배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러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러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13일 오후 1시 현재 26만1458명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 청원 글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실제로 국회의원이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청원 작성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사무직 근로자는 보통 한 달 209시간을 일한다고 보고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57만3770원이 책정된다. 시급으로만 따져봤을 때 국회의원의 한 달 월급은 157만원이 돼야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월급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은 월급 개념인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이 뒤 따라온다. 월급은 지난해 기준 645만4000원이었지만, 월 평균 1149만682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국회 개원일인 지난해 5월30일 기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이마저도 올해 세비를 2.6% 인상하면서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000만원이 된다.

지난해 월급을 따져보면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 등이 포함됐다. 게다가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은 월급 개념인 기본급을 제외하고도 한 달 504만2820원의 돈을 추가로 받고 있는 셈이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지급해도 661만659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깜깜이 금액’이 포함되면 금액은 더 커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이려면 각종 보수와 복리후생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금액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최근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지만, 국회는 상고를 거듭하며 버티고 있다.

추가 수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더욱 문제가 된다. 청원 작성자가 제안한 것과 같이 인센티브제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과거부터 높은 금액이었다. 1964년 국회의원 월 보수가 세비 4만720원, 거마비 1만원, 정보비 2만원 등을 합쳐 8만1720원이었다. 4000원 안팎이던 일반 공무원 봉급의 20배나 됐다. 1966년에는 14만원가량으로 껑충 뛰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청원이 인기를 끈 배경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보수를 줄이는 일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와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청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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