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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 저하 방지법 나온다

[경제법안 돋보기]아이폰 성능 저하 방지법 나온다

등록 2018.01.31 15:17

임대현

  기자

전재수, 제품 판매 후 성능 변경 시 공지하는 법안 발의제조업체 “큰 효과 없을 것”···시민단체 “처벌조항 필요”애플 사태로 법안 필요성 대두···법안 통과가능성 낙관적

아이폰 성능 저하 방지법 나온다 기사의 사진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킨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밝혀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단을 막기 위해 제품의 업데이트 이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어난 애플 사태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0일 성명을 통해 아이폰6, 6+, 6S, 6S+, SE, 7, 7+의 성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폰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으며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태를 미리 방지할 법안이 국내에 없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아이폰 성능 저하 방지법’을 만들게 됐다.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전 의원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성능을 변경하려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소비자에게 성능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모 스마트폰 제조회사 관계자는 “업데이트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없다”며 “법안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맞다”며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나. 법안에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소비자들이 고소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회사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며 “매번 업그레이드 때마다 공시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제조업체가 내심 반기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런 법안이 없으니 법안이 생기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팀장은 해당 법안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박 팀장은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해야한다’는 선언적 조항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제조회사들도 조치를 할 것”이라며 “처벌조항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이어 “우리나라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조항이 선언적조항이라 다 약하다”며 “그래서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해당 법안이 피해자들을 구제해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있다면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가 되든 안되는 법안이 있다라는 것을 소송 자료로 첨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처벌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 “기존의 소비자기본법 틀 안에 개정을 하는 것이라 처벌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의무적으로 동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저희는 고지를 하게 한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번 애플 사태로 인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해당 이슈가 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다. 최근 들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 법안의 통과가능성은 낙관적인 상황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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