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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바꼈다···“소비자 직접 챙겨야”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바꼈다···“소비자 직접 챙겨야”

등록 2018.01.31 12:00

주현철

  기자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동사항 공개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개정·시행되면서 상품 가입 시 변경된 업체 정보와 해약환급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사업자의 영업비용과 소비자 보호기준을 고려한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 85%를 환급하도록 한 고시 규정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새로운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 방지를 위해 2011년 9월 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중 23개사가 등록사항이 변경됐고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주)바름상조 등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파인라이프(주)는 소비자피해보상게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됐다. (주)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말소됐다. 반면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은 정체돼 지난해 4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0곳이다.

자본금 증액 변경한 업체는 11개사 11건이었고(전분기 4개사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게약을 변경한 업체는 1개사 1건(전분기 변경없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6개사로 해당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2018년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 본인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본금 증액 등 등록사항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계약해체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 시 변경된 업체 정보와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상조상품에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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