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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다 잃고 난 후 지각 처리된 소방 관련 법안

화재로 다 잃고 난 후 지각 처리된 소방 관련 법안

등록 2018.01.30 13:36

수정 2018.01.30 15:37

임대현

  기자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3건 우선 처리1년 동안 논의 지지부진···이제 와서 부랴부랴 통과 시켜제천 화재 이후 13건 소방 관련 법안 발의···처리는 ‘깜깜’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천 스포츠센터에 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국회가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0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0일이 지나 오늘에서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해당 법안이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간 이들 법안은 회기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지지부진했다. 임시국회가 이날 열리자, 급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열게 된 것이다.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된 시간은 총 15분이었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나기도 했다. 국회는 단 15분만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1년 동안 시간을 끌었던 셈이 됐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급하다고 여겨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라는 요건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나”라며 “국민 여론이나 언론의 주목도 때문에 즉시 시행으로 하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정부가 시행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즉시 시행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6개월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바꾸어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은 즉시시행으로 하고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시행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라고 요청하며 시행시기를 빠르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이처럼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이 이제야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날 통과된 3개의 법안 중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3월에 발의가 됐다. 1년이 지나서 처리가 된 셈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 제출된 것은 20여일 전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년여가 지났다”며 “행안위에서 1년여 동안 논의될 필요가 있었나”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소방청장을 향해 “해당 법안이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었나”라며 “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으면 소방청장이 국회를 찾아다니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는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에 있었다. 제천 화재가 일어나자 부랴부랴 5건의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회기 중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3건의 법안이 이날에서야 통과됐다. 이들 중 2건의 법안은 선언적 조항이 담긴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판단한 법사위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천 화재 이후 국회에서는 1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의 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빠르게 법안을 처리했다면 화재 참사가 이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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