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방안전법안 3개 처리제천 화재로 논의됐지만 회기 아니라서 상정 못해
법사위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3월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다가 제천 화재로 인해 깨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급히 처리했다. 하지만 회기 중이 아니어서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사위에선 이들 법안이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 내용을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를 위임해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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