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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오늘부터 실시···“제도권 편입은 아냐”

가상화폐 실명제 오늘부터 실시···“제도권 편입은 아냐”

등록 2018.01.30 09:51

전규식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가상화폐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실시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실명확인이 된 계좌에 한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허용된다. 실명확인 작업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6개 은행에서 이날부터 실시되는 계좌 신규 개설을 의미한다.

다만 당국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해도 제도권으로 편입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이용자는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이용자는 기업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을 할 수 없다. 단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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