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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한화손보, 법인고객 자금세탁방지 소홀(종합)

삼성화재·한화손보, 법인고객 자금세탁방지 소홀(종합)

등록 2018.01.29 16:12

장기영

  기자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지시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왼쪽)와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각 사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왼쪽)와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각 사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이나 단체의 실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금세탁 가능성을 방치한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두 손해보험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보고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사항 각각 4건, 3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감독총괄국은 이들 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계도성 조치를 취했다. 삼성화재는 퇴직연금과 장기 저축성보험, 한화손보는 재물보험과 여행자보험에서 주로 문제점이 발견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일이 법인이나 단체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단체보험 계약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 대상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또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시 필수 신원 확인 입력 사항에 대한 오류를 검증해 필수 입력 사항이 누락된 경우 거래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화손보에도 고객 확인 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서류 징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토록 직원을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인·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시에는 법규에 정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법규상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대표자 등의 순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해 관련 업무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관계자 역시 “앞으로는 법인·단체고객의 실소유자를 확인 할 때 법규에서 정한 단계대로 실소유자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화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 고객의 신원, 보험계약 정보,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거래 추출 건의 경우에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토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화손보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보험 거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사항과 사내 보험사기 조사 건 등에 대해 사내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검토 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 삼성화재는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와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부통제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직원을 대상으로 거래의 실질을 전산 원장에 정확하게 입력토록 교육하고, 거래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해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 실적과 계획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다 충실하게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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