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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때만 일하는 국회···잠자는 법안만 ‘수두룩’

참사 때만 일하는 국회···잠자는 법안만 ‘수두룩’

등록 2018.01.29 12:19

임대현

  기자

이슈 생기면 법안 발의···이후 처리는 미지근제천 화재 이후 13건 발의···국회서 계류 중지진·폭염·화재 등 참사 이후 법안 처리 급급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 이슈가 생기면 해당 이슈에만 몰두해 법안을 만들어내고 후속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이 같은 고질병은 최근 들어 참사가 이어지면서 그 폐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나마 참사가 생기면 그간 미루어놨던 법안을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많은 법안 중 몇 건의 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참사는 반복된다.

이번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참사는 국회의 이러한 고질병을 보여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일어났다. 해당 법률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다루는 법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경우 4층 이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다. 세종병원은 5층이기는 하지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94.78㎡여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 오전 방문 때 이 문제를 언급했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과 같은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11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나 노인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다 2014년 5월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2명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은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병원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곧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비극을 낳았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됐어도 참사를 줄일 수 있었다. 제천 화재도 피해를 키웠던 ‘소방차 전용 구역’을 다룬 법안은 약 1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국회는 이슈가 되지 않으면 법안이 논의되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나자 국회는 부랴부랴 5건의 소방안전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진행되는 국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줬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한달동안 소방 관련 법안이 13개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슈가 생기면 많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지만 처리에는 미진한 국회다.

국회에서는 홍수, 폭염, 한파 등 재난이 닥칠 때마다 수십개의 법안이 발의된다. 이 중 본회의 문턱을 넘는 법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국회에 쏟아진 40여건의 지진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넘긴 법안은 11건에 불과하다. 2016년 기록적인 폭염 당시 쏟아진 26건의 ‘폭염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도 3건 뿐이다.

최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 한파에 대한 논의가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법안 설명에 ‘한파·혹한’이 포함된 법 개정안은 10여건이다. 이 중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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