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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7년 법사위 갑질 손본다

국회, 67년 법사위 갑질 손본다

등록 2018.01.28 13:19

임대현

  기자

與野 106명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법안 발의법사위원장 가진 한국당, 유일하게 반대···“與, 독재 오만”법사위에 막혀 국회 운영 비효율 초래한다는 비판 많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106명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사위는 다른 국회 상임위의 모든 법안이 거쳐야하는 관문이었다. 이 제도는 1951년부터 시행됐다. 그간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아버리는 사태도 비일비재 했다. 강력한 권한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통상 제1야당에 주는 관행도 있다.

법사위는 잘못된 관행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전에 국회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지지하고 있고, 한국당이 유일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표 발의를 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이에서 불꽃튀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 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타상임위 법안이 194건이다. 입법 마비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사위에 의한 입법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사위의 상원 노름에 민생 개협법안 처리가 막히면서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건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집권여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정부·여당 입법 시도를 노골적으로 막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야당일 때는 필요하다고 하다가 여당이 돼 폐지하자고 하는 건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곧바로 우 원내대표는 “뻔뻔함의 극치다. 체계 자구 심사와 상관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하던 바인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은 통계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 일례로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369일 동안 통과되지 못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예비군지원법’도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가로 막혔다.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킨 것이다. 이처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을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와 불법전매 처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도 다시 법사위에서 여야의 합의를 받아야 할 때가 생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적 있다. 따라서 한국당도 ‘내로남불’에 대해선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소신을 갖고 협력해주길 원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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