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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등록 2018.01.22 14:15

주현철

  기자

고발지침 개정···개인 검찰 고발 여부 점수로 결정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기사의 사진

앞으로 불법임을 알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 경우에는 실무자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점수를 산정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던 법인과 달리 개인 고발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요소로 규정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성 평가라서 임원이더라도 애매한 경우 형사 고발 처분을 피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가 담겼다.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위법행위 실행에 가담한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을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했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는 대신 고발지침 기준표는 삭제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행위(1.4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의 평균인 1.8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고발지침 예시 중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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