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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너무 단순하게 규제로 접근”···거래소 인가제 필요

[경제법안 돋보기]“ 가상통화 너무 단순하게 규제로 접근”···거래소 인가제 필요

등록 2018.01.10 14:47

임대현

  기자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7월 발의법안 통과시 해킹 등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美·日은 인가제·등록제 시행, 선물거래도 도입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비트코인과 리플 등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상화폐에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평균 가상화폐 가격보다 50%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이 과열돼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관련법을 만들어 가상화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반면 한국은 아무런 법도 제정하지 못했다.

가상화폐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선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거래량 1위 거래소 빗썸은 서버 과부하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빗썸 서버가 지난해 11월 12일 1시간 30분간 멈추면서 개당 283만원이었던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은 서버 재개 이후 약 100만원으로 추락했다. 매도 시기를 놓친 투자자는 빗썸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으로, 집단 소송 준비 카페 회원 수는 1만명에 가깝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로서도 다급하다.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었다. 지난해 7월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가 주요 골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조건을 갖춘 업체가 가상통화 취급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 가상통화 너무 단순하게 규제로 접근”···거래소 인가제 필요 기사의 사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인가제를 주장하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박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제·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규제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얻는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해킹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가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예치 하도록 했다. 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가상통화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투자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거래소는 보험계약이나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 법안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등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문제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다. 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질 않고 있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도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호 받는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통화 거래소가 인가제가 되니깐, 지금처럼 난립은 못한다”며 “가상통화 거래소 자체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투자자도 지금보다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법안은 투기를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면서도 “거래소 별로 법안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같은 ‘빅3’는 ‘우리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법은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안되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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