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7℃

  • 춘천 11℃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가맹사업법 통과 후 갑질 근절 후속 논의 활발

가맹사업법 통과 후 갑질 근절 후속 논의 활발

등록 2018.01.08 15:29

임대현

  기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가맹본부의 다양한 ‘갑질’ 막기 위한 법안 계속 논의 중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미스터피자는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탈퇴한 가맹점 상대로 보복영업을 하면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올해는 이러한 가맹점를 상대로 하는 보복조치를 했다가 적발되면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도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어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가맹점이 도와준 것을 알게 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을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받은 피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이는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가맹점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사에 협조를 할 경우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만약 이를 가맹본부가 어길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본보는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면할 수 있다.

법안을 냈던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됐지만, 가맹점 업주들은 아직도 처벌 수준이 낮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의 실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가맹본부의 다양한 갑질에 대비한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 발의안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곧 국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발의된 법안은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가맹점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 있다. 해당 내용은 쟁점이 남아 있어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7월 국회를 찾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함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