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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N Pay’만 표시한 구매화면 방통위 지적받아

네이버, ‘N Pay’만 표시한 구매화면 방통위 지적받아

등록 2017.12.31 14:24

임대현

  기자

네이버팜 구매 화면. 사진=연합뉴스 제공네이버팜 구매 화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네이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N Pay’(네이버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이 지적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쇼핑몰 구매 화면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의 상품 구매 화면에는 보통 쇼핑몰에 있는 ‘구매하기’ 대신 ‘N Pay 구매’ 버튼이 있다.

이는 네이버의 간편결제 상품인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는 ‘N pay 구매’ 버튼을 누르더라도 일반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화면만 보면 네이버페이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이용자가 ‘N Pay 구매’에는 일반 결제수단(카드결제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관련 UI(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쇼핑몰 화면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N pay 구매’ 버튼 제공은 서비스 브랜딩 차원의 노출일 뿐”이라며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뿐 아니라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일반결제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실제로 스토어팜 구매자 중에서 네이버페이와 다른 결제 수단 이용 비중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항의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지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쇼핑이 전면에 ‘N Pay’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는 배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 7월 쇼핑 검색 화면에서 네이버페이 가맹 업체의 상품에 포인트 적립률을 표기하려다가 다른 업체의 반발에 철회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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