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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전안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7.12.29 18:59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영세 상공인을 옥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안법은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전안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규제를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었다.

전안법 원안을 그대로 따르려면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들고, 위반 시 3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노출된 만큼 전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전안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KC(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인증대상이 의류·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KC 인증서 게시업체만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허용한 규정이다.

이럴 경우 소규모 작업장의 소량생산 수공업품 등 대부분이 의무인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직접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담만 키우는 꼴이다. 현실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식의 규제라는 지적이 크게 불거진 대목이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보호를 외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영세 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각종 인증 제도를 둘러싼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유사·중복 인증이 적지 않은 데다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해당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개정한 전안법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로 가득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계까지 위협했다”고 지적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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