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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40일···최대쟁점은 ‘묵시적 청탁’과 ‘포괄현안’

이재용 운명 가를 40일···최대쟁점은 ‘묵시적 청탁’과 ‘포괄현안’

등록 2018.01.02 16:26

한재희

  기자

3개월 걸친 항소심 마무리··· 2월5일 선고 공판변호인측 “묵시적 청탁과 포괄현안은 말장난 불과”특검, 이 부회장에 12년 구형···변호인측 “무죄”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1심에서 뇌물죄로 5년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마무리 됐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묵시적 청탁’여부와 ‘포괄 현안’ ‘부정한 청탁’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포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특검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맞섰다. 항소심 판결을 가를 쟁점 역시 묵시적 청탁과 포괄 현안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현안은 ‘공허한 말장난’=원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도 포괄적 현안에 관련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을 했는데, 이것들이 묵시적인 청탁 관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이 부회장은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기업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진다면 현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뇌물 공여 대상이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현안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원심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개별 현안에 대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후원이 당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다는게 삼성측의 주장이다. 결국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성립하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남은 것은 ‘제3자뇌물수수죄’이다.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했어야 하는데 특검측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반대의 경우가 드러나기도 했다. 2014년 9월1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차 독대 이후 같은해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간 합병이 좌절 됐다.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 다음날에는 삼성 측이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주식 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실패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은 “청와대나 삼성 관계자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 독대 이전에 모두 완료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거액을 후원하였을 리 없다, 대통령과 대가를 약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기업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영권 승계’ 개념 모호=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한 이유로 ‘경영권 승계’를 꼽았다.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현안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슈로 수렴한다는 논리 구조다.

변호인 측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개념은 특검 역시 명확하지 않아 계속 변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승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금융지주사 전환으로 문제가 된 삼성생명의 경우 이미 52%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굳이 지분을 더 늘려야할 이유도 없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직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무 자체로는 청탁의 대상을 승계작업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현안을 모두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연결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현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산 욕심, 지분 욕심, 자리 욕심 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단단하고 강하고 가치있게 삼성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삼성 같은 글로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다”면서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에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두고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불법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삼성만 저격=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라며, 특검이 주객전도를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부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지만 말아 달라’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과 요구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또 “도대체 후원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유독 삼성만을 이렇게까지 몰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뇌물공여가 아닌 부차적인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수뢰액수와 관계없이 최고 징역 5년이다. 실제로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2배 이상을 구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특검은 스스로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은 ‘뇌물공여’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혀 왔다”며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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