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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에서 주목 받은 5가지 법안

올해 국회에서 주목 받은 5가지 법안

등록 2017.12.28 13:07

임대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 법안 통과···세월호 선체 인양 위한 법안소방관 안전 책임지는 법안···“중국 선박 잡아라” 해양경비법주점 화장실 몰카 무죄 판결 나오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

2017년 국회에서 주목 받은 5가지 법안.2017년 국회에서 주목 받은 5가지 법안.

2017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28일까지 국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총 199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법안 처리 실적이다. 이들 법안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5건의 법안을 선정해 보았다.

우선, 올해 첫 본회의였던 지난 1월 20일 처리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이 화제가 됐다. 해당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낸 법안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주도록 했다. 그간 피해자들에게 미흡했던 치료비를 해당 법안으로 인해 줄 수 있게 됐다.

올해 있었던 뉴스 가운데, ‘세월호 인양’은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를 마련해 선체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법안은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관의 처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법안은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주력한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소방관만큼 애로사항이 많은 업종이 해양경찰이다. 해경은 불법 해외선박, 특히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을 막느라 애를 쓰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를 추가했다.

황당한 무죄사건이 있다. 한 남성이 상가 주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지만, 주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무서워지고 있어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했다. 공공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 성폭력범죄 예방력을 높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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