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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징역 8년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징역 8년

등록 2017.12.21 15:26

임대현

  기자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유미 국민의당 당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선 당시 재보조작 사건을 일으켜 기소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이씨 제보조작을 도운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작한 자료에는 문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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