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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비트코인 규제,인가제 도입해야”

[주목 이 법안]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비트코인 규제,인가제 도입해야”

등록 2017.12.15 11:15

수정 2017.12.15 12:24

임대현

  기자

박용진 의원, 미국·일본처럼 인가제 주장정부, 인가제 도입하면 투기 열풍 우려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트코인 열풍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고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박 의원은 “거래소가 난립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며 “미국·일본처럼 인가제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는 금융 영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다”며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한 조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 있다.

이처럼 박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다만,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화폐로 인정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법안에서 가상화폐를 ‘가상통화’라고 표현했다.

이는 정부안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인가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정부의 규제안과 박 의원의 차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박용진 의원안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정부 규제안은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관점 자체가 다르다. 정부안은 제도권 금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가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안과 박 의원의 법안의 공통점은 존재한다.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에선 공감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했다.

아직 법률은 상임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도 법안을 낸다면 동시에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방안이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어느 쪽으로 입법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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