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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2년 지난 순환출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김상조, 2년 지난 순환출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등록 2017.12.13 14:20

주현철

  기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강화···삼성, 현대 등 4대 그룹 긴장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외압에 500만 주로 줄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법 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2015년 공정위가 만든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2년 만에 다시 개정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이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를 위해 토의 안건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법적인 형식이 없으니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법적 형태를 갖추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삼성, 현대 등을 포함한 4대 그룹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현대자동차·롯데 등 1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이상)이 순환출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존 순환출자를 보유한 8개 집단의 순환출자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고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자발적 해소 추세가 단절돼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개정 작업에서 내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2015년 결정된 처분 주식 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2015년 12월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10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적용됐다. 당시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분 주식 수를 애초 900만 주로 정했으나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500만 주로 축소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가 나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1심 판결 후 법조계에 결정 번복 가능성을 자문했고 삼성 측이 불법 행위로 결정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신뢰 보호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가이드라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삼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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