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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설 ‘선지원·후복구’ 조치···주택 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

[포항 지진]피해시설 ‘선지원·후복구’ 조치···주택 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

등록 2017.11.17 16:02

전규식

  기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다세대 주택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다세대 주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포항 지진 피해시설에 대해 “‘선지원·후복구’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이 전파됐으면 900만원, 반파됐으면 450만원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안 국장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점과 관련해 “현재 지진피해 초기 단계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지의 선포요청, 여진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이날까지 총 75명이다. 대부분 귀가하고 1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지진 발생시 옥상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70대 여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다른 입원 환자는 경상자가 대부분이다.

중대본은 오는 23일로 미뤄진 대학 입학 수능시험 관련 포항 시내 시험장 12개 학교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들 학교 중 안전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5개교는 2차 안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점검 대상인 5개 학교 중 2개교에서는 벽체 균열 등 피해가 나타났다.

안 국장은 “2개교 정도는 문제가 있고 3개교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진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국립정신병원과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흥해 실내체육관 등 임시 주거시설 3곳에 투입해 ‘재난 심리회복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피해 이재민을 위해 LH 임대주택 등 지원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수능일인 오는 23일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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