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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법 시 임원·실무자 모두 고발···고발권 적극 행사할 것”

김상조 “위법 시 임원·실무자 모두 고발···고발권 적극 행사할 것”

등록 2017.11.13 07:30

주현철

  기자

“이달 중순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담합 공소시효 등 논의할 듯”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공정위 고발시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법인만 고발하거나, 사람을 고발하더라도 임원 등을 고발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인을 고발하게 되면 불공정 행위를 한 실무자를 검찰 고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고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달 중순께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사건 공소시효 도과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단일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TF 위원들이 복수 안으로 의견을 모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결론 나지 못한 이유는.
-표시광고법은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제 분석이 거의 필요 없는 법이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자체가 워낙 적용 범위가 넓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의 고민이 판단의 최종 포인트가 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표시광고법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있다.
-표시광고법 문제는 이렇게 결론이 날지 몰랐다. 실무자들 생각이 있었는데 TF 논의 결과는 실무자 초안과 다르게 나왔다. 오늘 발표한 것은 TF 위원 의견이다. 이 의견들을 공정위가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여서 위원들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적 있나.
-따로 본 적은 있다. 그때는 주제를 정해서 대화한 것은 아니고 30분 정도 봤는데 인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문 총장과는 전속고발권 관련 논의가 이뤄지나.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문 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는 사건 공소시효 도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담합의 리니언시 등에도 TF 논의가 있겠지만 공소시효도 공정위, 법무부, 검찰 간 실무 협의가 따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와 검찰 간 실무 TF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필요하면 실무 협의 창구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이슈들이 단기간에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F는 내년 1월에 끝나지만 성과로 현실화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늘 발표한 5개 의제도 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의견이 모인 유통 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상인 기업들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규모가 작은 기업만 옥죄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전속고발권 문제는 사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고발 지침 개정 문제는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곧 확정될 것이다. 고발은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할 것이다. 행위를 한 사람이 고발됐을 때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인 고발을 주로 하고 자연인 고발을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다. 고발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위 소회의·전원회의에서 고발이 결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행위 주체가 반드시 고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고발 지침은 사전규제 심사를 거쳐 12월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것이다.

▲고발 대상에 포함되는 자연인은 등기 이사나 대표를 뜻하나.
-고발 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겠다. 이런 내용의 고발 기준표를 만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추인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임원들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실무자가 실행한 증거는 많지만 실무자는 고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어느 법에서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재벌들이 법 위반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다.

▲공정위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는 1년에 10만 개 기업을 조사하는데 이 정도 규모 데이터를 매년 축적하는 기관이 없다. 일반인, 특히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언론에도 더 많이 알려드리겠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나.
-이번 정기국회만 생각하면 타이밍이 늦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의원 입법안에 일부나 전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이 있으면 다시 판단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지를 판단하겠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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