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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동 원전 24기 안전·비리 여부 조사

산업부, 가동 원전 24기 안전·비리 여부 조사

등록 2017.09.18 14:43

주혜린

  기자

산업부, 가동 원전 24기 안전·비리 여부 조사 기사의 사진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시설관리와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 방지 노력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한빛 4호기 등 가동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구멍), 증기발생기 내 금속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참여형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외에 앞으로도 수시로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문제가 연이어 발견된 한빛 4호기의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 4호기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시공이나 관리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동 원전의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을 정립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대표 노형인 한울 3·4호기와 고리 2호기 등 3기를 공개하고 나머지 21기는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행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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