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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정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으로 동결

내년 가정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으로 동결

등록 2017.09.13 10:33

수정 2017.09.13 10:35

전규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내년 가정양육수당이 지금의 월 10만∼20만원으로 동결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금액이 동결됐다.

복지부는 그간 지금의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성을 공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복지 정책에 대한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양육 관련 정부 지원금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보육료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반), 월 56만9000원(만 1세반), 월 43만8000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1세반), 월 37만5000원(만 2세반)으로 각각 지원받는다.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울 때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242억원보다 11%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000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는 자체 예산안까지 짰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은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국가 무상보육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등을 위해서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30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양육수당의 증액을 요구했다. 양육수당이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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