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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靑 홈페이지서 토론하자”

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靑 홈페이지서 토론하자”

등록 2017.09.11 15:38

이창희

  기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소년법과 관련해 11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이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개인 의견으로라도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이라며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 것인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개정 청원이 26만명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 처리 후 결과를 알리고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쯤 가능할지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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