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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소년법 개정 추진···“소년범죄 갈수록 흉포화”

이석현, 소년법 개정 추진···“소년범죄 갈수록 흉포화”

등록 2017.09.06 15:48

임대현

  기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모아지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도 생기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1항2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개정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고 이들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 제4조1항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자고 제안했다. 소년법 제4조1항2호의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제한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년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60여 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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