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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년법’ 개정 목소리 솔솔

정치권, ‘소년법’ 개정 목소리 솔솔

등록 2017.09.05 15:15

임대현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반사회적 범죄 예외 규정 둬야 등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인터넷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14~15세 여중생 4명이 같은 또래의 여중생을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가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30분 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한 가해자는 2003년9월 이후 출생자로, 만 14세를 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면책과 감형 등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59조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에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년법이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둬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부산에서 발생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여중생 폭행사건은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청원에 2만명 이상이 서명했다”며 “청소년 사건을 재검토해서 가해 및 피의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교정 교육 및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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