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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최대 10일 황금연휴 탄생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최대 10일 황금연휴 탄생

등록 2017.09.05 11:04

임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가 열흘간 ‘황금연휴’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오는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여기에 10월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주말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인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전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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