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지시와 베를린 선언의 ‘한반도 영구적 평화공존체제’ 발언, 법무장관·검찰총장 공석에서의 서울지검장 임명 등을 헌법 위반 사유로 거론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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