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몰카 대책 마련과 함께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과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 실시해 몰카범죄 행위 단계별 단속 및 규제와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합대책은 향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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