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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로 뇌물 1억원 챙긴 갑질 교수 구속

석·박사 학위로 뇌물 1억원 챙긴 갑질 교수 구속

등록 2017.08.29 10:07

전규식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국립대학교 A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교수는 석·박사 학위를 볼모로 학생들에게서 뇌물을 1억워 가량 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다. 그는 지난 2011년 12월 초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리스료 등 504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석·박사 논문 관련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천89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 중이다.

검찰 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5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이자 논문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인건비 등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제자 대학원생 B씨가 A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지난 2015년 9월 초께 A교수로부터 논문 실험 대행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요구 받기도 했다.

검찰은 A교수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해 관련자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A교수가 받은 뇌물과 편취한 인건비를 국외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A교수는 검찰에서 돈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량 리스료 등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교수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와 착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갑'질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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