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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장녀재산 허위신고’ 공직자윤리법 의혹 제기

이유정 ‘장녀재산 허위신고’ 공직자윤리법 의혹 제기

등록 2017.08.27 11:29

이창희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가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을 일부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2014년 영국 유학 당시 해외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었고 현재 3개 계좌에 8만2361파운드(약 1억200만원)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인 사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해외계좌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확한 계좌 개설 날짜와 잔고 추이도 알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이란 반론을 내놨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묶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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