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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논의내용 살펴보니

내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논의내용 살펴보니

등록 2017.08.21 15:22

이창희

  기자

22일부터 31일까지 22개 부처 대상핵심과제·국정이슈 및 정기국회 대비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실무 공직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부처별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 외교부·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 국방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이뤄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대통령과 부처 공직자들 간의 첫 상견례”라며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점검해 국정 이슈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신임 장관들의 업무 파악 및 정기국회 준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정책토의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하는 동시에 쟁점 토론시간은 40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인 데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과기부와 방통위에서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 외교부·통일부에서는 한반도 위기 및 사드 문제, 기재부·금융위·공정위에서는 ‘슈퍼리치’ 증세와 복지정책 재원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보훈처, 행안부·법무부·권익위에서는 국방·검찰개혁, 산자부·환경부·국토부에서는 한미FTA와 부동산 대책,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에서는 수능 개편안과 살충제 계란 파동, 복지부·노동부·여가부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비정규직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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