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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결론···김성호·김인원 기소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결론···김성호·김인원 기소

등록 2017.07.31 11:32

임대현

  기자

검찰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검찰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선거를 지휘했던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문준용씨가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당원이었던 이유미씨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넘겼고, 그는 이를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당시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아 불발됐는데도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박 전대표와 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에 대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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