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선거를 지휘했던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문준용씨가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당원이었던 이유미씨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넘겼고, 그는 이를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당시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아 불발됐는데도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박 전대표와 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에 대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