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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경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베일벗은 J노믹스] ‘사람중심 경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등록 2017.07.25 10:42

수정 2017.07.25 14:07

이창희

  기자

文대통령 “소득분배 OECD 수준으로 개선”‘소득주도 성장론’ 현실화···가계소득 늘린다일자리 창출 기업엔 무더기 세제혜택 약속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경제 정책을 공식화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각종 수당과 연금을 신설하는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펴는 동시에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소득 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지표는 OECD 중하위권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들어 크게 악화됐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복지 확충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3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견기업 500만원과 중소기업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각각 실시한다.

3년 평균으로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은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중소기업 1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고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0.1~0.2%의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이처럼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된다.

이 같은 세제 혜택과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담합을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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