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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 선정 앞둔 SK증권, ‘졸속매각’ 논란 벗어날까

우선협 선정 앞둔 SK증권, ‘졸속매각’ 논란 벗어날까

등록 2017.07.24 17:17

수정 2017.07.24 18:31

이승재

  기자

큐캐피탈.케이프투자증권 2파전 양상자금력과 대주주 적격성에서 각각 강점내달 2일까지 매각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

SK증권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적인 매각 협상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이행 시한이 걸린 만큼 다소 서둘러 진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 매각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오는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마감한 매각 본입찰에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케이프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리며 이번 인수전은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앞서 적격인수후보자(숏리스트)에 포함됐던 호반건설은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의 목적이 자금 조달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딜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일 SK와 SK C&C의 합병 이후 2년의 유예기간에 따른 것이다. 만약 해당 시한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행 시간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 다소 급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으로 매각과 관련해 진행된 내용은 없었다는 견해다.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유예기간 연장 신청과 계열사 내 매각, 종업원지주회사 전환 등 그룹 내부 잔류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신청을 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지분 매각 절차는 완료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매각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만약 시장 상황, 천재지변, 인수자의 변심 등 여러 변수에 의해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자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SK증권 노조 측과 일부 소액주주는 ‘졸속매각’이라는 구호 아래 매각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SK그룹 측이 매각 절차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회사의 성장성을 책임질 수 있는 인수자를 찾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그룹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인수 이후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 조건들을 충족시기 위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알려져 있는 SK 브랜드 유지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수 유력 후보는 예비입찰에서 가장 높은 매각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PEF) 큐캐피탈파트너스다. 큐캐피탈은 본입찰에 앞서 지난 17일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엔코로부터 41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한 18일에는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다른 후보인 케이프투자증권은 자금력보다는 대주주 적격성에서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LIG투자증권 인수 당시 이미 검증을 받은 만큼 SK증권 인수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인수를 시도했던 과거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 자금 조달에도 한층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SK증권의 매각가를 최대 1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SK증권의 시가총액은 5000억원 규모로 매각 지분가치는 5~600억원 정도다. 다만 그룹 측에서 내세운 거래 조건으로 인해 실제 거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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