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국정 과제인 데다 경찰 측의 주장과 배치돼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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