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자원 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논의 한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만을 위한 본회의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에서 별다른 여야 갈등이 없이 정부조직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중 안전처 폐지와 해경 독립 등 전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회의를 무작정 확답할 수는 없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논의가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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