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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중단, 한수원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몰표’ 논란

신고리 중단, 한수원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몰표’ 논란

등록 2017.07.14 15:38

주혜린

  기자

기습적 이사회 개최도 비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의결을 반대한 이사는 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노조 등 반발 여론이 꽤 있음에도 정작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수원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의결 반대자는 조성진 비상임이사(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 한 명뿐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가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열렸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3개월 일시중단에만도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이처럼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곧 출범되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론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열띤 토론 끝에 오늘 이사회 개최가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리게 됐다”며 “이사들의 고뇌 어린 결정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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