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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 적용된다

등록 2017.07.10 12:00

전규식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비율 50% 미만의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완화된다. 50% 이상의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의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돼온 현행 제도를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되도록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 할증 차등화는 오는 12월부터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된다.

예를 들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가해 운전자 A씨가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 운전자 B씨와 충돌했을 경우 A씨는 과실비율 80%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2등급 할증된다.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 등급이 1등급 할증할 때마다 6.4% 오른다. 반면 B씨는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내용점수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간 사고건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3년 간 사고건수에는 포함된다.

가해자에겐 현행 할증폭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를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사고횟수, 피해규모를 감안해서 다음해에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정도, 사고크기, 사고발생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제도가 자동차사고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와 동일한 할증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전운전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적정보험료 산출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월 2일 개최된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위험도가 피해자보다 약 5% 정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위험도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해자는 사고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온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151억원(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자동차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이 안전운전임을 명심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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