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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7.09 16:43

주현철

  기자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남부지검 피의자신분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남부지검 피의자신분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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