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동일 금융지주·은행 선정2019년 추가적립 부담 1%로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 및 은행에는 내년도 기준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D-SIB는 내년에 보통주 자본비율 7.125%, 총자본 비율 10.625%를 최저적립기준으로 적용받는다.
바젤위원회(BCBS)는 D-SIB에 대해 1%의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0.25%씩 자본적립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됐다.
한편 D-SIB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의 자본비율은 이미 내년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이들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D-SIB으로 선정된 신한지주의 올해 3월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13.16%, 총자본비율은 15.03%를 기록했다. 이밖에 하나지주(12.45%, 14.71%), KB지주(14.94%, 15.75%), 우리은행(10.79%, 15.07%), NH지주(10.34%, 13.37%), 신한은행(13.13%, 15.78%), 제주은행(9.56%, 12.59%) 하나은행(13.66%, 16.29%) 국민은행(15.47%, 16.71%) 농협은행(11.82%, 15.05%) 등도 모두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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