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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동정 아닌 권리”···이종명의 ‘장애인기본법’

“시혜·동정 아닌 권리”···이종명의 ‘장애인기본법’

등록 2017.05.30 10:32

이창희

  기자

‘의료적 관점→사회적 관점’ 패러다임 전환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념·내용 국내법 반영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명 의원실 제공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명 의원실 제공

장애인 관련법규를 기존의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내용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에 명시된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장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는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구시대적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관련 기본법이 없다보니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본법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복지 관련법에 함께 뒤섞이게 되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구나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과 관련된 18개의 법률들은 그때마다 개별적 욕구들을 반영하며 제·개정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간의 체계성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그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아내면서 기본법과 개별법의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 ▲장애를 ‘여러 가지 장벽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과 손상이라는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상설 사무국 설치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 법적 근거 마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 의무 중심의 장애인정책 기본 방향 제시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의 숙원사안이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으로,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동안 같이 애써주신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및 관련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들을 정리해 ‘(가칭)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안을 만들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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