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두 달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은 낙석 위험을 비롯해 보행 및 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안내 표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각종 법규위반 등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등 위험요소 전반이다.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제도는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를 현장에서 발견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면서“무엇보다 봄철 야외활동 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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