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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축소적립 논란 연금보험 배당금 추가로 쌓는다

생보사, 축소적립 논란 연금보험 배당금 추가로 쌓는다

등록 2017.03.30 13:49

김아연

  기자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의 준비금을 줄여 적립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연금보험의 배당준비금을 추가로 쌓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을 포함한 9개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문제가 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한 유배당 상품으로 상품요약서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 적립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해도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 예정이율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생보사들은 해당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을 산출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률이 급감하자 전산을 조작해 자산운용수익률 손실을 예정이율에서 빼 가입자들이 받아야할 금액을 줄였다.

생보사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삼성생명이 19만건에 7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보사들의 추가 적립에도 금융당국의 처벌은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생보사들의 연금보험 준비금 축소 적립 자체가 전산조작과 부실회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직접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 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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