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술·교육훈련 지원 등 동반성장 지원방원 확대 공정거래 문화 정착, 상호경쟁력 강화·동반성장 추구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56개 비즈파트너사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과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