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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건설근로자 대상 ‘적정임금제’ 의무 시행

서울시, 7월부터 건설근로자 대상 ‘적정임금제’ 의무 시행

등록 2017.02.13 19:52

이선율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은 오는 7월부터 적정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종합정책을 시행에 이어 13일 경제민주화 2년차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을(乙)’의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23개 과제가 담긴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개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특히 적정임금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정책으로 시는 오는 7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중노임단가는 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시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와 SH에 성과공유제가 추가 도입된다. 성과공유제는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위탁기관과 직원들이 성과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예컨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눌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위탁기업이 신구술 개발,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력사가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이외에도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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