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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수면위로 오른 전월세상한제···여야 온도차는 ‘여전’

또다시 수면위로 오른 전월세상한제···여야 온도차는 ‘여전’

등록 2017.02.13 17:18

이선율

  기자

서민주거복지 대안으로 급부상 정부‧여당, 주택 질 저하 우려전문가 “현실적 방안 마련 시급”

위례 신도시 뉴스테이 현장 전경(사진=국토교통부)위례 신도시 뉴스테이 현장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요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론화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매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데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와 같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 제도의 도입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세값을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전세금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야당에서 발의됐으며 관련 개정안만 8건이 넘는다. 하지만 두 제도 도입을 두고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오히려 전셋값 상승과 전세 공급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89년 12월에도 세입자권익보호를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했지만 이후 단기간에 전세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했었다”며 “임대인 입장에서 안정적 수익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수익이 낮아지면 관리가 미흡하게 돼 임대주택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두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세입자들에게 실효성있는 법안이 될지 여부에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법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을 세입자에 대한 이해와 제도 도입 이후 벌어질 여러 가능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 주택가격 폭등 등 시장 교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도 임대 수익 감소로 주택 서비스 질 저하, 주택 공급량 감소 등이 일어나 서민들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자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인 주택바우처 제도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들을 좀 더 내실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KDI 연구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임대비 상승, 공급 감소 등 일시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무리가 있다”며 “중산층, 저소득층 등 서민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가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뉴스테이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중산층을 겨냥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 수준 영역이 다르다”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의 질적 서비스 개선은 국가적 의무이며 이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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