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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 대가 근로자가 떠안는 건산법 개정안 반대”

건설노조 “불법 대가 근로자가 떠안는 건산법 개정안 반대”

등록 2017.02.10 18:04

이선율

  기자

여당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반대 표명“불법 과정과 상관없는 노동자들만 큰 피해입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10년 안에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건설노조는 10일 성명서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불법은 경영진이 저지르고, 그 대가로 건설근로자가 실직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한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논의를 거쳐 현재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법안소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적용기간 10년으로 단축, 적용사유에 공정거래법 가격담합과 물량배분담합을 추가’하는 안으로 개정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담합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져야 하고 법을 강화해 우리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보다 그 과정과 아무 상관없는 일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처벌 내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정책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담합이 일어나는 과정은 낙찰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에 기인하고 경영진의 정보 공유와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며 “담합이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지시에 따라 낙찰된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노동자들, 연관된 하청, 장비 노동자들 등 수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누가 건설업에 종사하려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담합의 원인이 되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법 경영진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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